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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을 폐지하는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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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08 00:00 조회2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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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점의 등기기록이 있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는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본점이 이전하는 신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이미 지점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의 등기기록은 직권으로 폐쇄한다.


2.그러나 지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직권폐쇄와 달리,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지점의 폐지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폐지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구본점 관할 등기소에서 신본점소재지의 지점을 폐지등기한 경우에도 신관할 본점소재지인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폐지등기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상법 제180조 내지 제183조, 제317조, 제393조, 상업등기법 제54조, 상업등기규칙 제101조, 제116조,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43호

참조선례 : 상업선례 제1-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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