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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대표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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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08 00:00 조회3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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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위임과 유사한 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참고). 따라서 법인의 사원총회 등의 이사선임행위는 위임과 유사한 계약의 청약이며 선임된 이사의 승낙은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선임결의뿐만이 아니라 선임된 이사가 취임승낙을 하여야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고, 이는 대표권 있는 이사 등의 경우에도 선임기관이 사원총회 등이라면 동일하다.


2. 또한, 사원총회 등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법인의 대표권 있는 자와의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를 취득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상업등기선례 제201708-1호 참고).


3. 한편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는 설립등기와 달리 대항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상법 제37조, 민법 제54조) 변경등기 전이라도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이 있다면 대표권 있는 이사 등의 지위를 취득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상법 제37조, 민법 제54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0170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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