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회사법인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기재할 때 반드시 표준산업분류표에 구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08 00:00 조회357회 댓글0건

본문

1. 회사의 목적은 설립등기사항으로 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영업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 「한국산업표준분류」의 소분류 이하(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는 등기관이 영업의 종류의 구체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일응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등기관이 반드시 「한국산업표준분류」 중 소분류 이하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동일상호의 판단기준에 관한 예규 제9조제4항).


2.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상법 제169조) 회사의 목적은 그 자체로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동 예규 9조제2항, 3항).


3. 따라서 회사가 등기하고자 하는 목적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도 그 자체로 영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회사가 수행하려고 하는 영업의 종류를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게 인식할 수 없다면 이는 목적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여 등기할 수 없다(동 예규 제9조 제1항).


참조조문 : 상법 제16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47호 제9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