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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도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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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11 00:00 조회6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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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으로 도입하는 경우:


- 국내 외국환 은행 본·지점에 송금


① 해외에서 국내 외국환은행 본·지점에 투자자금을 송금하되, 수취인은 외국인투자기업명으로 송금하여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는 가칭으로도 가능함. 


② 해외로부터 송금·예치된 투자자금은 은행에 일시예치 되었다가 법인설립 등기 전,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인 주금납입계좌로 이동되며, 은행은 이때 법인설립등기 구비서류인 "주금납입보관증"을 발급하게 됨.


③ 법인설립 전에 은행은 송금된 외화를 원화로 매입하며, 이때 은행은 외화매입증명서를 발급해줌.


※ 외화자금 송금 → 외화 매입 → 주금납입계좌 입금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 → 법인설립등기


2. 세관을 통한 휴대반입의 경우


① 현금, 여행자수표 등 지급수단을 휴대 반입할 경우에는 관할 세관 (공항세관 등)에 등록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② 외국환은행에 비거주자 외화계정을 개설하여 입금 (비거주자 외화계정 개설시 외국환등록증, 여권 등이 필요)


③ 주금납입계좌에 입금 :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부 (법인설립등기시에 필요)


3. 자본재를 현물로 도입할 경우:


① 도입물품명세서 3부를 작성, 선적 전에 외국인투자신고기관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본·지점)에서 검토·확인 신청 


• 제출서류 : 도입물품확인신청서 3부, 물품매도확약서 등 가격 을 증명하는 서류



②자본재 도입 완료시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 


•KISC 관세청 파견관에게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서 2부와 수입신고필증을 제출 


③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인설립등기시에 사용


※ 현물출자등의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자본재 도입 및 법인설립등기보다 먼저하여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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