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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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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09 00:00 조회3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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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소규모 주식회사)의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 자기주식취득의 방법을 결정할 기관으로서의 이사회(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처분을 결정할 기관으로서의 이사회(상법 제342조)는 주주총회라고 보아야 한다.


2.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41조 제2항에 규정된 ‘그 주식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자기주식의 소각 시점에서 자기주식임을 증명하는 정보(예 : 대표자가 작성한 주주명부 등)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 제342조 , 제343조 , 제383조 , 제393조 , 상업등기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 상업등기규칙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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