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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 요건 미충족에 따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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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15 00:00 조회3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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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출자로 설립된 유한회사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제2항) 상법이 요구하는 사항 중 자본금의 총액과 출자1좌의 금액을 제외한 모든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동법 제249조의13제6항). 투자목적회사가 자본시장법이 요구하는 설립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여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로서 상법 제549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자본금의 총액과 출자1좌의 금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2. 권리의무의 주체인 상인에 대한 거래 당시의 중요사항을 공시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려는 상업등기의 공시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이후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로 전환될 때까지의 자본금과 출자1좌의 변동내역을 모두 등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이 변동된 자본금의 내역을 모두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투자목적회사가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법 제54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본금의 총액과 출자1좌의 금액을 등기할 때에는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로 전환된 당시의 자본금 총액과 출자1좌의 금액을 등기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제2항, 제6항, 상법 제549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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