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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선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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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15 00:00 조회2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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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사항이란 상법이나 민법 등 법령에 의하여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하여진 사항을 말하므로,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공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나아가 어떠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는 등기사항을 정할 수 없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리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의 법령에 의한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대리인 선임등기 및 대리권의 범위를 한정한 대리인 등기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내지 제4조,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1조 내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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