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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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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15 00:00 조회3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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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선고받아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거나, 자격정지형에 의하여 법인의 이사가 되는 자격이 정지된 자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


2. 채무자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회생계획으로 이사 또는 대표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를 정할 수 있는데, 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의한 회사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이 채무자회생절차의 개시원인이 된 때에는 이들을 유임하게 할 수 없고, 그 이사 또는 대표이사는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도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법 제7조, 제317조, 제382조, 제386조, 제389조, 제407조, 제411조, 제542조의8, 민법 제8조, 제117조, 제690조, 형법 제43조, 제4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3조, 제2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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