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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정관에 의한 임원변경등기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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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17 00:00 조회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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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을 변경하면서 소급효 인정 여부에 관한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인 재건축조합의 정관을 변경하여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경우 현직임원의 임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된다.


2. 법인인 재건축조합의 설립일이 2014년 7월 29일인 경우, 변경 전 정관에 의하면 취임일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2014년 7월 30일 0시에 임기가 기산되므로 2016년 7월 29일 24시에 임기가 만료된다.


3. 2016년 1월 30일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현재 등기된 임원 전부가 연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고, 그 임원 전부가 출석한 감사 또는 이사로서 총회의사록에 기명날인하였다는 것은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과 임원이, 연임으로 가결된 임원들의 임기만료가 임박했음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


4. 결국 변경된 정관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현재 등기된 임원임과 동시에 연임으로 가결된 임원의 임기는 2016년 7월 29일 24시에 만료되고, 2016년 7월 30일 0시부터는 연임된 임원들의 임기가 변경된 정관에 의해 중임된 날부터 3년까지 된다.



참조조문 : 민법 제42조, 제45조, 제46조, 제49조, 제54조, 부칙〈법률 제471호, 1958. 2. 22.〉, 부칙〈법률 제13125호, 2015. 2. 3.〉, 부칙〈법률 제13710호, 2016. 1.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 제31조, 제3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12. 22.선고 93다61567 판결 , 대법원 2000. 11. 24.선고 99다12437 판결

참조선례 : 일본의 평성18년3월31일부 법무성민상782호 법무성민사국장통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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