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임원변경등기의 말소 및 회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17 00:00 조회366회 댓글0건

본문

1.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신청서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위조된 이사회 의사록으로 임원 변경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에 관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유죄 확정판결이 있고 그 판결이유 중에 그 등기가 불실기재라는 내용이 설시되어 있다면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위 판결등본을 첨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조된 이사회 의사록으로 경료된 임원 변경등기(이하, ‘부실등기’라 한다) 이후에 수차에 걸쳐 임원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부실등기 이후의 등기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무효 여부는 각 등기별로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실등기에 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유죄 확정판결만으로는 부실등기와 그 부실등기 이후의 임원 변경등기를 말소하고 부실등기로 말소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는 등기를 할 수 없고, 각 등기별로 그 등기가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등기부,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 자체에 의하여 부실등기 이후의 등기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가 있을 것이나, 그 판단은 구체적인 등기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등기관이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4조,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19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66항, 제67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