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신청서의 첨부서면인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이 원본이여야 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24 00:00 조회299회 댓글0건

본문

법인 등기를 할 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인증이 있는 등본 내지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인이 상업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규칙 제60조 제2항에 따라 등기신청서에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22조, 제43조 제1항, 제68조 제2항, 공증인법 제63조, 제66조의2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60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