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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대표이사 겸 일시이사 선임결정등기의 직권말소등기와 직권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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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25 00:00 조회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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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법한 정식의 신임이사 겸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말소된 일시대표이사 겸 일시이사의 선임결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할 수 있으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82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2. 적법한 정식의 신임이사 겸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대표이사 겸 일시이사의 선임결정등기가 직권말소되었더라도, 그 말소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일시대표이사 겸 일시이사의 권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참조조문 : 상법 제386조, 상업등기법 제26조, 제77조, 제82조, 상업등기규칙 제131조, 제17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3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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