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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상호(명칭), 목적의 변경등기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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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08 16:38 조회3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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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 명칭 및 목적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법인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범위의 변경등기는 실질적으로 조직변경에 관한 등기에 해당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그 등기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6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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