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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회사가 을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병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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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29 00:00 조회3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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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회사가 상호를 을 회사로 변경하였으나 등기명의인표시를 변경하기 전에 병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병 회사는 갑 회사의 등기명의인표시를 을 회사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상법 제235조, 제530조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80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25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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