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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근저당권 이전등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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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05 14:44 조회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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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은행이 을 금융지주회사에 합병된 후 다시 을 금융지주회사가 갑 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 소멸한 갑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을 금융지주회사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을 금융지주회사를 갑 은행으로 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소멸된 갑 은행으로부터 존속하는 갑 은행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등기선례 : Ⅴ 제444호 , Ⅴ 제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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