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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의 등기될 수 있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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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0 11:03 조회3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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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가 정관에 의하여 회장·부회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임원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설립의 근거 법률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임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동법 제35조, 제33조 제9항)하고 있으며 민법은 등기될 수 있는 임원으로서 이사를 규정할 뿐( 제49조 제2항)이므로, 본 연합회의 임원은 이사로서 등기될 수 있을 뿐 회장·부회장 등의 기타 명칭으로는 등기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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