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표자의 취급지점 업무처리 가능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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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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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신청하고 지배인은 대표자에 갈음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법인의 대표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하기 위하여 원인증서인 해지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취급지점과 무관하게 직접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이관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 상법 제11조, 제209조
참조예규 : 제1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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