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회사분할과 흡수합병으로 인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28 11:13 조회298회 댓글0건

본문

1. 주식회사 갑은 그 사업부문의 일부를 인적 또는 물적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와 회사 을, 병, 정을 흡수합병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후에 관련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처럼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여러 가지 문제들(특히, 관련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의 보호와 관련하여)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2. 위에서,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이하, ‘갑 관할등기소’라 합니다)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이하, ‘신설회사 관할등기소’라 합니다)가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 인한 갑의 변경 등기와 신설회사의 설립 등기, 흡수합병으로 인한 갑의 변경 등기와 을, 병, 정의 해산 등기를 갑 관할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갑 관할등기소와 신설회사 관할등기소가 다른 경우에는, 분할로 인한 신설회사의 설립 등기가 경료된 후에 흡수합병으로 인한 갑의 변경 등기와 을, 병, 정의 해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196조, 제217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92조의3 제1항 내지 제3항, 제92조의4 제7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