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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가 합병 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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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05 10:00 조회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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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회사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을 회사에 합병되어 소멸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을 회사는 매수인과 공동으로 갑 회사와 매수인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소멸한 갑 회사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27조 참조), 이 경우에는 또한 합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상법 제235조, 제530조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2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42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1-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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