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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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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27 14:18 조회2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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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를 만드는 경우 완전모회사의 증가하는 자본금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상법」제360조의7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으며, 등기신청 시 그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6조 제5호).

2.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에 우선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므로(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교환가액과 교환비율도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76조의6 제2항 참조).

3. 따라서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교환가액과 교환비율을 산정하고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할 자본금이 완전자회사의 순자산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상법 제360조의7 참조), 등기신청 시 그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환가액과 교환비율을 산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상업등기규칙 제146조 제5호 참조) 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참조조문 : 상법 제360조의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165조의4 제1항 제3호, 상업등기규칙 제146조 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76조의6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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