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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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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27 16:30 조회2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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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다.


참조조문 : 상법 제180조, 제183조, 제269조, 제317조, 제549조, 상업등기법 제64조, 제77조, 제81조, 제109조, 상업등기규칙 제59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140, 상업등기선례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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