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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에 있어서 퇴임일 및 등기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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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27 16:38 조회3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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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가 임기만료에 의하여 퇴임한 경우에는 그 퇴임이사가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직무수행기간종료일이 아닌 본래의 임기만료일을 퇴임일로 보아야 하며, 이때 퇴임등기기간은 임명의 의사표시가 후임자에게 도달되는 등으로써 후임자에게 임명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참조조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제28조, 상법 제386조제1항, 민법 제69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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