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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주주와 유한회사의 사원이 1인으로서 동일인인 경우 무증자 흡수합병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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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27 16:47 조회2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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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주주인 주식회사와 1인사원인 유한회사의 주주와 사원이 동일한 경우에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에 흡수합병하여 해산하고 주식회사가 존속하기로 하는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주식의 수를 0으로, 증가할 자본금을 0원으로 하는 무증자합병등기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가능하다.


참조조문 : 상법 제232조, 제459조, 제462조, 제523조, 제527조의5, 제600조

참조판례 : 2004. 12. 9.선고 2003다69355 판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237, 상업등기선례 1-235, 상업등기선례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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