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17 00:00 조회256회 댓글0건

본문

1.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등기한 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따라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한다(상법 제308조 제2항, 제378조). 다만 등기관이 말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이 등기되어 있는 외에 등기기록상 현재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사 선임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사가 사임하고 사임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사의 등기는 말소되어 있으므로 이사 선임결의 취소의 등기를 하지 않는다(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등기예규 제719호 참조).

2.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주주총회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①그 결의 이후의 이사회결의에 무효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후속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내용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③절차상·내용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무효의 사유인지 또는 취소의 사유인지 등의 문제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거나(판결이유 포함), 등기부·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 자체에 의하여 무효임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 등이 없다면 등기관은 그 후속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을 것이다(상법 제376조, 제380조, 상업등기법 제26조, 제75조, 제76조 내지 제80조,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2019. 10. 16. 사법등기심의관-39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08조 제2항, 제376조, 제378조, 제380조, 상업등기법 제26조, 제75조, 제76조 내지 제8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36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67호, 제2-86호, 등기예규 제7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