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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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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03 16:53 조회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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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는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2. 이 경우 협동조합은 법인이며, 그 명칭에 반드시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021. 8. 23. 사법등기심의관-40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협동조합기본법 제3조, 제4조,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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