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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시 정관변경 여부 및 첨부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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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10 10:15 조회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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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동조합(이하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이하 법이라 함)이고 지사무소의 설치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지사무소의 설치를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법 제4조 제3항).

2. 협동조합의 정관에 지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조합총회 의결로 정관을 변경하고 그 총회 의사록, 정관변경 신고확인증(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서)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3항).

3. 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에 관하여 정관에서 협동조합 규정에 위임하거나 이사회 의결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민법상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와 달리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상업등기선례 제2-106호 참조).

4. 협동조합의 규정으로 지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조합규정이 없다면 이사회 의결로 조합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 그 이사회 의사록, 정관을 등기신청 시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 의결로 지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이사회 의사록과 정관을 등기신청 시 첨부하여야 한다.





(2019. 10. 23. 사법등기심의관-40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3항, 제1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3항

참조예규 :  상업등기선례 제2-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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