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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수차 분할된 경우 최초 분할 전 회사로부터 최후 분할된 회사로 바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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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10 10:50 조회2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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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분할된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므로, 회사가 수차 분할된 경우에도 순차로 작성된 각 분할계획서에 근저당권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임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면 최초 분할회사로부터 최후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 바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6. 9. 1. 부동산등기과-192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30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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