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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신청사건 심사시 본점소재지 및 대표이사의 주소 확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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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10 10:59 조회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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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만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법령에서 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서면의 제출을 받거나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2.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등기신청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신청정정보와 함께 제출된 정관 및 이사회의사록 등이 상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대상에 해당된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

3. 신청정보로 제출된 대표이사의 주소가 첨부정보로 함께 제공된 주소증명서면과 상이한 경우 각하할 사항이나(「상업등기법」 제26조 제9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75조, 「상업등기규칙」 제167조).



(2021. 6. 28. 사법등기심의관-30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26조 제9호, 제75조,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67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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