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규정에 의한 임의소각방식의 이익소각에 따른 등기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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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6-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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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 바(「상법」 제343조 제1항), 그 방법으로는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임의소각도 가능할 것이므로, 당해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주식회사는 그 주식소각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2010. 12. 7. 사법등기심의관-31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3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249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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