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외국회사가 소유명의인이 된 경우 그 명칭에 영업소의 관리재산임을 덧붙여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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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6-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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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외국회사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이 영업소의 관리재산임을 덧붙여 기록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소 설치등기 전에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외국회사가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였음을 이유로 그 외국회사의 명칭을 “○○유한공사”에서 “○○유한공사(영업소)”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8. 03. 12. 부동산등기과-5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국유재산법 제1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88호
참조선례 : 2009. 2. 20. 부동산등기과-50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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