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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요건 및 세제혜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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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17 00:00 조회1,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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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상 설립 요건


- 자산을 SOC건설 등 장기간 소요 투자사업에 운용

- 본점외 영업소가 없고, 직원 또는 상근임원이 없음 (Paper Company)

-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

- 발기인•이사•감사가 책임능력과 업무수행능력 보유


► 법인세법시행령상 설립요건


- 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5%이상 출자

-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 자산관리업무를 출자법인 등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


► 세제혜택내용


- 소득공제(법인세법 §51의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차입금과다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의 일정금액을 손금불산입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서 제외(조세특례제한법 §135)

-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감면(조세특례제한법 §119⑥, §120④)  

- 수도권내 법인 설립시 등록세 3배중과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19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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