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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본점외의 영업소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 충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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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0-14 00:00 조회1,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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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 요 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태양광 발전시설소재지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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