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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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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17 00:00 조회1,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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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운영과-2237



질의

개정된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등기된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요건(상근인 임원을 두지 않을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3호 및 제120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등록세 및 취득세의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그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비상근 임원인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3호 및 제120조 제4항 제3호에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을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상법」(2009. 1. 30. 법률 제9362호로 개정된 것) 제317조 제2항에서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서 그 제8호에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개정된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대표이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근인 임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업무수행 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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