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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주택건설용토지도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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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8-27 00:00 조회9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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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범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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