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자산관리회사가 2개이상 PFV 자산관리업무수행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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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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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여부 |
[ 요 지 ] |
특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당해 자산관리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는 것임 |
[ 회 신 ] |
특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당해 자산관리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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