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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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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10 14:56 조회4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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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예규는 「토지개발 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서 필요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의 기록방법

가.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접수연월일과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나.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1)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하여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고,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소재지번, 지목, 면적 및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등기한다는 뜻을 기록한다[기록례 2 참조].

(2)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의 등기가 있어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그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은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한다.


3.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인은 신청하는 등기의 목적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수수료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예시)

종전의 20필의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와 새로 조성되는 5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탁등기 및 그 중 2필의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3천원 × 20) +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1만5천원 × 5) + (지상권 설정등기 1만5천원 × 2) = 16만5천원

※ 신탁등기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2제2항제9호에 따라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4. 등록면허세

규칙 제3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 외의 물권이나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이 아닌 같은 호 마목(그 밖의 등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건당 6천원)를 납부한다.

(예시)

종전의 20필의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와 새로 조성되는 5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탁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6천원 × 20) +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6천원 × 5) + (신탁등기 6천원 × 5) + (근저당권설정등기 6천원 × 5) = 21만원

5. 국민주택채권 매입

규칙 제3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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