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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의 합이 1이 아닌 토지라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 없이 유일한 소유명의인이 된 경우 토지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등기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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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15 00:00 조회6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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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의 합이 1을 초과하거나 1 미만인 공유 토지에 대하여 갑이 그 지분 전부를 취득하여 자신 외의 다른 소유명의인이 없게 되었다면 비록 그 공유지분의 합이 1이 되지 않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종전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말소되고 새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명의인인 갑은 종전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와 새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갑 단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19호, 제1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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