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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사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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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17 00:00 조회1,3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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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사 자격요건



[ 요 지 ]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는 자가 이사(理事)인 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회 신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는 자가 이사(理事)인 법인은 같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이사가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PFV와 AMC의 이사 겸직여부에 대하여 문의 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위 예규에서 보듯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이사는 자산관리회사(AMC)이사를 겸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자산관리회사에서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요건을 갖추고 이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실무상 겸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동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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