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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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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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개발사업지역 내의 각 구역별 토지의 소유명의인이 상이한 경우라도 각 구역별로 지번별조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라면 각 구역별로 그 소유명의인은 각각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 경우 토지개발사업시행자는 자신 소유명의의 토지 외 다른 제3자 명의의 토지에 대하여는 법령에 대위신청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
참조예규 : 제1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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