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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지역 내에 사업시행자 외에 국가 등이 소유하는 용도를 달리하는 국·공유지 등 특별구역이 있는 경우 「토지개발 등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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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05 10:48 조회3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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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지역 내에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소유하는 존치시설 부지 등 특별한 구역이 있는 경우, 구역별로 지번별 조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되었다면 각 구역별 소유명의인은 「토지개발 등기규칙」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사업지역 내에 도로, 하천부지 또는 상수도용지 등과 같이 용도를 달리하는 국․공유지나 공공용지 등이 존재하고 이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는 경우에도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각 구역별로 지번별 조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되었다면 마찬가지로 각 구역별 소유명의인은 위 규칙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2조
참조선례 : 2019. 7. 25. 부동산등기과-1925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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