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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와 P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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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17 00:00 조회1,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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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는 Special Purpose Company의 약자로서 우리말로 특수목적회사, 특정목적회사로 부를 수 있고, 그 개념은 추상적이며 통일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SPC의 설립목적도 다양하나,  통상 사업위험분산, 자금조달부담의 완화, 회계 투명성제고, 부채수용능력의 확대, 절세 등으로 사업수익성, 안정성 증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SPC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이해되고 있는 것은 각 분야의 특수목적, 특정목적이 다르기 때문이고, 특히, 부동산분야에서의 SPC로는 ABS, CRV, CR-REITs, 일반리츠, 회사형 부동산 펀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분야에서의 SPC의 일종으로서 출자자와 법인의 이중과세문제를 2004년 법인세법상 일정요건하 법인세면제로 해결하여 사업수익성을 개선한 것이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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