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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세제혜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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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22 00:00 조회1,3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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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배당 소득공제 제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합리적으로 변경되어 다행입니다. 이번 해프닝으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의 활용에 대한 정부의 인식부족도 제고되는 계기가 되어 전화위복이라고도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100여 건에 100조원이 넘는 초대형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관련 업계가 안도하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최근 금융시장 위기로 부동산개발시장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PFV 세제혜택 지원마저 폐지됐다면 사업 중단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때 공공성이 강한 PFV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유지할 계획이란 소문이 퍼지면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모형PF 개발사업 PFV는 안도의 한숨을 쉰 반면, 시행사들이 추진하는 일반 분양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PFV에는 위기감이 형성됐었다.



하지만 22일 재정부가 모든 개발사업 PFV에 세제혜택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해당 PFV들과 부동산개발업계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자칫 궤도가 틀어질 뻔했던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라며 재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정책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 PFV 관계자는 "이번 해프닝으로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정부나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만으로도 큰 소득"이라며 "일본처럼 도심 복합개발에 대해 정부의 세심한 관리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다른 PFV 관계자는 "만약 PFV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가 강행됐을 경우 사업 중단에 따른 도심 및 신도시 공동화와 재정부가 우려한 PF 연체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업계는 이번 일로 개발사업 PFV에 대한 저변이 더욱 폭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번 논란 이후 PFV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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