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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주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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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26 00:00 조회1,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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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주요건


 


【 요   지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주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미충족하더라도 그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내 요건 보완시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을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주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미충족하더라도 그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내 요건 보완시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아래와 같은 경우 소득공제 요건이 계속 유지되어 소득공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고 있던 금융기관 주주가

          가. 최소 존립기간 2년 경과 후 금융기관이외의 자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최소 존립기간과 관계없이 금융기관이외의 자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 인해 주주로서 금융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고 있던 금융기관 주주가

          가. 최소 존립기간 2년 경과 후 금융기관이외의 자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고 있던 금융기관이외의 자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 인해 주주로서 금융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리츠회사나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자산운용사 포함ㅇ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02. 30. 개정) (중 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사업   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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