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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원변경등기의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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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3-28 00:00 조회7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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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감제도가 있는 외국인(일본, 대만)의 경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및 주민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


:본국의 신분증 사본, 주소증명서면을 준비하고, 본국의 공증인에게 취임승낙서, 공증용위임장, 인감신고서를 공증받아 오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이사, 감사로 선임된 경우

:본국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고, 본국의 공증인에게 취임승낙서, 공증용위임장을 공증받아 오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대주주로서 의사록등의 공증위임을 해야 할 경우

:본국의 공증인에게 공증용 위임장을 공증받아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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