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자대리인이 외국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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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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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그 위임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직접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신분증 사본으로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5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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