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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등기 시 자본에 관한 사항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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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28 11:05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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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회사의 영업소는 국내회사의 지점과 달리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법에서 정하는 지점의 등기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등기한다.


2. 상법에 따르면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등은 지점의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외국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국내 영업소 설치등기 시에도 위 사항은 등기할 수 없다.



(2023.04.17. 사법등기심의관-19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1조, 상법 제271조제2항 , 상법 제287조의5제2항 , 상법 제317조제3항 , 상법 제549조제3항 , 상법 제614조제2항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참조예규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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