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법인 설립등기 시 필요서류(이사, 감사중 외국인이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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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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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에 대리인을 선정하여 대리인이 일체의 설립행위를 대리하는 경우
-외국인(본인)준비 서류
:위임장 3부(공증필), 여권사본 및 주소증명서면(본국관공서 발급서류 또는 주소공증서)
-대리인 준비서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2부
2)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경우
-취임승낙서, 위임장, 인감신고서 (대표이사인 경우)에 공증필
-여권 사본 및 주소증명서면
3)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계신경우
-여권 및 주소증명 서면을 지참하시고 저희와 같이 공증사무실 출석하여 진행
:절차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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