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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법인 설립등기 시 필요서류(이사, 감사중 외국인이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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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3-28 00:00 조회1,3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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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에 대리인을 선정하여 대리인이 일체의 설립행위를 대리하는 경우

-외국인(본인)준비 서류

:위임장 3부(공증필), 여권사본 및 주소증명서면(본국관공서 발급서류 또는 주소공증서)



-대리인 준비서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2부



2)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경우

-취임승낙서, 위임장, 인감신고서 (대표이사인 경우)에 공증필

-여권 사본 및 주소증명서면



3)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계신경우

-여권 및 주소증명 서면을 지참하시고 저희와 같이 공증사무실 출석하여 진행

:절차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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