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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시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관공서의 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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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15 16:03 조회4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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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날인제도가 있는 국가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본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매도용임을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3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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