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협의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선례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17 00:00
조회458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없다면 이러한 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참조조문 : 민법 제124조, 제1013조, 제101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60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4-342호, 제4-26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제 4-342호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