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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등기의무자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선행 요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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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08 10:48 조회6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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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7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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